해수부, 무허가 중국어선 불법 조업하면 몰수·폐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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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운반선 체크 포인트 [사진 해양수산부]

올해부터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몰수·폐선된다.

9일 정동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검찰과 공조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이같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조업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과 중국 정부가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공동 조치 합의’에 따른 조치다.

현행 EEZ 어업법에서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몰수·폐선 조치는 임의 규정이다. 한국 정부에 담보금을 내면 몰수 어선은 풀려났다. 그러나 한·중 공동 조치 합의에 따라 해수부는 몰수·폐선 원칙을 엄격히 실행하기로 기본 원칙을 세웠다.

해수부는 또 한국 해역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나르는 중국 운반선이 정부가 지정한 장소(체크 포인트)를 제대로 통과하는지 집중 감시한다. 어획량을 적게 기재하는 것과 같은 불법 행위 점검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중국 정부와 공동 단속도 벌인다. 성어 기간(생선이 많이 잡히는 시기)엔 한·중 양국이 우범해역을 정해 수시로 특별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정 단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조업 어선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등 연내에 중국과 공동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을 142척 나포했다. 이들 불법 어선에 담보금 101억원을 부과해 60억원을 거둬들였다. 담보금을 내지 않은 중국 어업인 23명에 대해선 불법 어획물 61t(위판 대금 기준 5400만원어치)을 압수하고 구속 조치를 했다.

세종=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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