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냐 현물이냐…한전 터 1조7000억 공공기여 실랑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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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제공키로 한 1조7000억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받을지, 현물로 받을지를 놓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현행법상 땅·시설 기부채납만 가능
서울시, 법 개정 요구…정부는 난색

 3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두 차례 국토부를 찾아가 공공기여와 관련된 법률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사연은 이렇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기여는 땅·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 형태로만 받을 수 있다.

이 법 조항대로면 현대차는 코엑스와 종합운동장 일대에 MICE( 전시·컨벤션 사업) 산업 기반시설을 직접 지은 뒤 소유권을 서울시에 이전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창호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사전협상팀장은 “현대차가 직접 시설을 지으면 ‘현금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나중에 서울시와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로 인해 MICE 시설 공사가 늦어지면 현대차그룹 신사옥의 사용 승인도 늦어질 수 있어 현대차 측도 현금 제공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공기여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한다. 그 돈으로 직접 삼성동 코엑스~잠실 종합운동장에 기반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완공 시점(2021년)도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MICE 사업의 일환으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잠실 주경기장(리모델링) 등을 지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규현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법이 바뀌면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간 지역 개발과 관련된 다툼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신사옥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했고 이중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조치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조7000억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제공해야 한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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