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교육청, 연가투쟁 참여교사 주의·경고 처분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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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2번 참여는 주의, 3번 참여는 경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는 징계 여부 미정

24일 시교육청은 지난해 세 차례 있었던 전교조 연가투쟁에 두 번 참여한 교사는 주의, 세 번 모두 참여한 교사는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공문에서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장에게 해당 교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후 결과를 시교육청에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만 연가투쟁이 있던 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연가를 쓴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주의·경고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나 감봉·견책 등 경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행정조치다.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은 인사 기록이 남아 근무 평정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해 4월과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국정화 및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를 위한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당시 전교조는 '연가 투쟁 실천 행동'이란 지침을 통해 참여 교사들에게 연가 신청시 사유란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집회 참석'이라고 써내라고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일선 학교에 전교조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명단을 파악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전교조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시교육청 측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시국선언 적극가담자 84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은 연가투쟁은 복무에 관한 문제이지만 시국선언은 다르다"며 "최근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가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당시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시국선언 적극 가담자로 보고 각 시·도 교육청에 "이들을 가담 정도에 따라 중징계 혹은 경징계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이들을 교육 중립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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