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김주하, 남편에게 10억원 지급 판결 “재산분할 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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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43) 앵커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는“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강씨가 김주하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총 27억원의 재산 중 절반인 13억원을 김주하씨가 강씨에게 주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강씨 몫이 10억 2100만원으로 줄어 들었다.

재판부는 “강씨의 외도와 폭력으로 별거에 들어갔는데도 또다시 외도를 일삼고 상해까지 가해 인내하던 김씨로 하여금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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