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안 내면 즉결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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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찰청은 경범죄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법원의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는 처리지침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오물투기.음주소란 등 경범죄를 저질러 경찰로부터 2만~5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30일) 안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법원에 즉심을 청구하도록 했다. 법원은 즉심을 통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즉심에서 내려진 벌금형은 전과에는 남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즉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성실히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대법원과 업무협의를 거쳐 즉심 청구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칙금을 25건 이상 내지 않은 상습 미납자는 179명에 이르며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소시효(3년)를 넘겨 끝내 범칙금을 내지 않은 위반자는 지난해 5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즉심에 회부됐더라도 법 위반자가 법원의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0%를 은행에 납부하면 즉심청구는 취소된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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