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이행하라" 직무이행명령

중앙일보

입력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지시에 각 시도 교육청이 따르지 않자 이를 강제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또 한 차례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청, 지시 따르지 않자 강제명령
일부 교육청, 대법원 이의신청할 듯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명령을 따르라'는 직무이행명령을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0월 29일 전교조 미가입 교사를 포함해 전국 3976개 학교에서 2만1758명의 교사가 참여한 1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변성호 위원장 등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사 징계권한이 있는 각 시도 교육청에는 "핵심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징계 시한으로 제시했던 이달 11일까지 시도 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결국 '직무이행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직무이행명령에 따라 교육감들은 내년 1월 28일까지 징계 수순을 밟아야 한다.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이의신청 및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2011년 당시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교과부는 이에 맞서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면서 소송전이 확대됐다. 결과는 김 교육감의 '승리'였다. 대법원은 2013년 "교과부 요구는 정당하지만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중징계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미 교사들의 징계 시효 2년이 흐른 뒤였다. 형사재판에서도 김 교육감은 무죄를 받았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상 제재와 함께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하지만 상당수 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결국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면 찬성 의사를 밝힌 교사들도 징계해야 되지 않느냐"며 "아직까지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어떻게 대응할 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