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알고보니 '유제한'…이동통신사의 보상 방안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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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사진=중앙포토DB]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에 대한 온라인상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일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무제한’이라고 허위 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 '동의 의결' 절차를 신청해 개시하기로 결정 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뒤 절차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다.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무한으로 쓰는 광대역 안심 무한"이라고 광고했지만 광고화면 하단에 '한 달 제공량 15GB를 다 쓰면 속도를 초당 400Kb로 제한한다'고 작게 적어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이통사들의 이 같은 광고를 부당하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동의의결을 신청, 피해 고객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요금제를 광고할 때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등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정위는 이통 3사와 협의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동의 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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