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방향] 아파트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건수 제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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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의 급증을 막기 위해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인당 보증한도와 보증이용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믿고 입주 예정자에게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해주는 관행을 바뀌기 위해서다. 16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선제적 리스크(위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보증 제한 방안은 갈수록 늘어나는 집단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집단대출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가 단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로, 중도금·잔금을 합쳐 분양가격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와 같은 대출규제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14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 대상에서 빠졌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소득증빙·분할상환·고정금리와 같은 규제를 하나도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규제로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이 우려 때문에 집단대출을 예외대상으로 뒀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발표한 방안은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의 보완 성격이 짙다. 직접 대출규제는 하지 않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집단대출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올 들어 9월까지 중도금 집단대출은 9조1000억원(32조5000억원→41조6000억원) 늘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일단 분양받은 뒤 집값이 오르면 입주 전에 팔자”는 심리로 신용도가 낮은데도 집단대출을 받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도금 보증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주택금융공사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집단대출을 보증할 때 1인당 3억원 이내 최대 2건이라는 제한 기준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에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다른 지역에 추가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다. 개인 신용도가 좋거나 대형 건설사의 보증이 있어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도금 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경제정책방향엔 기업과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건다. 우선 신속한 기업 회생절차를 밟기 위해 채권단 중심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채권단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식이다. 조선·해운·철강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위기를 겪는 업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종합지원을 한다. 구체적인 지원책은 ▶전직·재취업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등이다.

금융회사의 리스크도 관리한다. 우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장치인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는 탄력적으로 개편한다. 또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비율을 포함한 건전성 제도는 근본적으로 정비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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