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경제│이번 주 경제 용어] 구글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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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최근 ‘구글세’가 여러 뉴스에서 등장하고 있다. 미국 구글이나 애플 같은 다국적 정보기술 업체들은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수익을 거둔 뒤 이를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한 자회사로 넘겨 세금을 줄여왔다. 이 같은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 구글세다.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피해 온
애플이나 구글 같은 다국적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지난달 16일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구글세 도입을 담은 보고서를 승인했다. G20 정상들은 지난 2013년 7월 회의에서 구글세 부과 방안을 처음 논의한 뒤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같은 탈세 때문에 걷지 못한 각국의 법인세수가 지난해 최대 2400억 달러(280조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구글은 한국에서도 앱 판매 등으로 많은 수익을 냈지만 서버 같은 전산 시스템을 아일랜드에 설치했다는 이유로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번에 승인한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수입·세금 등을 파악해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게 골자다. 대상은 연간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9340억원) 이상을 올리는 업체들이다. 구체적으로 모회사가 매년 해외에 있는 자회사·계열사들이 그곳에서 벌어들인 세전 이익·납부세액·법정자본금·유보이익·종업원 수·주요 사업 등을 적어 내게 했다.

 기업들은 이같은 납세 자료를 모회사의 ‘과세 관할권’을 가진 국가에 낸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G20과 OECD 회원국들이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한국 업체가 B·C·D국가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세금에 대해 국세청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은 해당 보고서를 B·C·D 국가의 과세 당국에게 건네는 방식이다. 구글세는 G20과 OECD 소속 40개국이 ‘강제 이행’ 의무를 지고 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도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르면 2017년부터 구글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임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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