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연비 과장 광고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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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비 조작’ 파문을 일으킨 독일 자동차 회사 폴크스바겐을 연비를 과장 광고한 혐의로 조사한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 커

 공정위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코리아가 불법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부풀린 연비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경유차를 광고·판매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말했다.

 폴크스바겐은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폴크스바겐은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잘못된 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올린 매출액의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혐의가 확정되면 거짓·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도 민사 소송을 거쳐 소비자에게 별도로 해야 한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26일 폴크스바겐코리아에 “인증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판매했다”며 141억원의 과징금과 12만5500대 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가 문제 삼은 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혐의와는 다른 내용이다. 폴크스바겐은 환경부에 이어 공정위로부터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폴크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세종=조현숙 기자, 이수기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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