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방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각종 비방 댓글과 선거 관련 글을 올린 혐의로 국정원 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형법상 모욕죄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 A(41)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대선 시점에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선거와 관련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법에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적 활동과 선거 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A 씨는 또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모씨와 그의 딸에 대해 성적 비방 댓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절라디언”“홍어종자” 등 호남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해 모욕행위를 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호남 비하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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