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픈마켓 '골드바 팝니다' 알고보니 '카드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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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부 김모(56)씨는 갑자기 현금이 필요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에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다. 신용카드로 금을 산 뒤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결심한 그는 G마켓에서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사이트에 접속했다. 3.75g짜리 골드바 1개를 18만원에 팔고 있었다.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정보와 연락처 등을 입력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골드바 판매 업체 측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업체 직원은 “혹시 현금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금 대신 현금을 입금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가 거래에 응하자 업체는 “부가가치세와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거래대금의 17.5%를 뗀 14만8500원을 김씨에게 입금했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문모(3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8월부터 이달 6일까지 오픈마켓에 ‘골드바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금 결제 대금 중 수수료를 뗀 현금을 주문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1만2888차례에 걸쳐 203억원 상당의 현금을 유통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2년 2개월간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어 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이들은 실제 금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주문자의 주소로 초콜릿 등을 담은 박스를 보내기도 했다. 이들에게서 현금을 융통한 이들은 대부분 급히 돈이 필요한 서민 또는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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