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 해군총장 1심 '무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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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장비 비리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번주 중 법원에 항소할 뜻을 즉각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며 오모(58) 전 대령 등과 공모해 미국계 군수업체 H사의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의 허위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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