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 인정 까다로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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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장시간의 단순 반복작업이나 무거운 것을 들어 목.허리 등에 통증이 오는 근골격계 질환의 직업병 인정기준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에게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7월 1일 시행)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사용자 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일본처럼 해당 업무에 상당 기간(1년 이상) 종사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정될 경우 이를 종합평가한 뒤 요양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가 끝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요양이 장기화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일본처럼 일반 통증 장해는 약 3개월, 수술의 경우 6개월 정도로 치료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이 밖에 수도권 내 공장의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인구집중이나 환경오염과 관계가 없는 사무실과 창고를 제외하기로 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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