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된 조합 아파트 입주권 한번은 전매해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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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 시행령 등이 바뀌기 전에 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아파트의 조합원들은 1회에 한해 입주권을 팔 수 있게 됐다.

5.23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주촉법 시행령이 바뀌면 주택조합 입주권을 팔 수 없게 되는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기존 주택조합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입주권 전매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당초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 차례 전매가 허용됐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주촉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 규칙을 이같이 고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강팔문 과장은 "최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합 설립 인가는 받았으나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1백40여개 조합(2만5천여가구)의 조합원들은 입주권을 한 차례 팔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회사가 3백가구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단지를 나눠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가구수를 합쳐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공정률이 80%를 넘어야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는 개정안과 3백가구 이상 건축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는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주촉법 시행령 등이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는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천안 등 충청권의 주요 지역이 지정돼 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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