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범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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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피의자 강모(33)씨가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용인동부경찰서]
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피의자 강모(33)씨가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용인동부경찰서]

워터파크 샤워실과 탈의실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경찰서는 27일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강모(33)씨를 전남 장성에서 긴급체포했다. 강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촬영자 최모(27)씨와 해외 도피까지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강씨를 공범으로 지목하고 강씨의 광주광역시 자택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강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이날 낮 12시45분쯤 백양사휴게소에서 강씨를 검거했다.

강씨는 지난해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최씨에게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촬영 대가로 네 차례에 걸쳐 30만~60만원씩 2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가 경기·강원 지역의 대형 워터파크와 서울의 한 야외수영장 등 4곳에서 몰카를 찍을 때 밖에서 기다리다가 곧바로 동영상을 건네받았다.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 케이스 형태의 대만제 몰카는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업체에서 4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최씨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서울을 떠나는 게 좋겠다. 외국에 갈 수 있으면 가라”며 해외 도피를 권유하기도 했다.

강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소장할 목적으로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촬영한 동영상은 외장하드에 보관하다 4~5개월 전 카메라와 함께 거리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동영상 유포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도 자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용인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했다. 최씨는 현재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여죄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몰카를 촬영한 최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수감됐다.

용인=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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