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없는 신안 해수욕장서 중학생 익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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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관련법 개정으로 해경 안전요원들이 빠져나간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중학생이 제때 구조받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해경이 총괄하던 해수욕장 관리를 올해부터 자치단체가 나눠 맡게 됐고, 이로 인해 해경 요원들이 철수해 구조요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7월 31일자 10면>

 전남 신안군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5분쯤 신안군 증도면 짱뚱어해수욕장에서 광주시 모 중학교 2학년 안모(15)양 등 3명이 물에 빠졌다. 안양은 사고를 목격한 119 구조대원에 의해 오전 11시13분쯤 구조됐다. 나머지 2명 중 한 명도 헤엄쳐 스스로 바다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오모(15)군은 3㎞쯤 떨어진 우전해수욕장에서 신고를 받고 뒤늦게 출동한 목포해경 안전요원들이 한 시간가량 수색한 끝에 낮 12시3분쯤 인근 해안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오군은 곧장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오군은 전날 담임선생님, 친구 10여 명과 함께 물놀이를 왔다가 변을 당했다.

 문제는 사고 당시 해수욕장에 6명의 안전요원이 있었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구조요원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신안군은 지난달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응급구조학과 대학생 2명을 안전요원으로 단기 고용했다. 하지만 둘 다 구조 자격증은 없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마땅한 안전요원을 구할 수 없어 전문 구조대원이 아닌 구조학과 대학생들을 일당 8만원을 주고 배치했다”며 “그나마 바다에 뛰어들어 구할 수영 실력은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해수욕장에는 119 구조대원도 4명이 있었다. 하지만 구조 자격증이 있는 구조대원은 한 명뿐이었다. 안양은 이 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나머지 3명은 구급대원이었다.

 해경은 지난해까지 이 해수욕장과 인근 우전해수욕장에 총 10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는 이 해수욕장에선 철수하고 우전해수욕장 주변 해상에만 2명을 배치했다.

신안=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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