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 신동주, 롯데홀딩스 주총 소집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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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61) 전 일본롯데 부회장 형제의 이른바 ‘왕자의 난’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관건은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누가 더 많이 확보했는지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도착 직후부터 주총 소집 준비에 들어갔다.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72) 롯데홀딩스 사장 등 이사 6명에 대한 해임을 의제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면 신 회장은 정관 변경을 내세워 주총에 응한다는 계획이다.

 두 형제는 각기 자신의 우세를 자신한다. 형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내 지분은 2%에 못 미치지만 종업원지주회(우리사주) 32%와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가 대표로 있는 자산관리회사(광윤사) 지분 33%를 합치면 전체의 3분의 2가 된다”고 자신한 바 있다. 동생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의결권에 대해서는 “나보다 적다”며 2% 미만임을 암시했다.

 롯데그룹은 구체적으로 우호지분 분포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광윤사 지분을 빼더라도 최소 절반은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종업원지주회 지분 32%에 일본 계열사와 쓰쿠다 다카유키 등 이사들의 보유분, 소액주주 등을 합하면 65% 정도에 이른다.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을 두고도 주총 직전까지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닛케이는 9일 신 전 부회장과 가까운 일본롯데 관계자의 말을 인용, “종업원지주회의 과제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종업원지주회는 자체 이사회를 열어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신 회장 측이 우호지분 3분의 2 확보에 실패할 경우 주총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신 회장의 입장에선 굳이 주총에서 표 대결을 하지 않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의 한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의제를 요구하더라도 이사회에서 거부하면 법원의 판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추진하는 ‘정관 내 명예회장직 신설’ 의제가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경영상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미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돼 등기가 끝난 상태로,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홀딩스 이사 7명 중 나머지 6명은 신 회장 측이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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