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딴 남자랑 SNS해" 동거녀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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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홍진표)는 2일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택시기사 박모(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5시40분쯤 택시 운행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서구 주거지로 귀가한 뒤 주먹으로 동거녀(46·여)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전날 동거녀가 과거 만났던 다른 남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은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가방을 구매해 시신을 넣는 등 유기를 계획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한 점과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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