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불법 이식한 병원 15곳 적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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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이식한 병원 15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줄기세포를 환자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로 서울·경남 등 전국 15개 병원의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 병원에 제대혈을 불법으로 판매한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 6곳 관계자 12명도 함께 입건됐다.

난치병 치료 등에 쓰이는 제대혈 줄기세포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이식할 수 있다.

그러나 입건된 15개 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환자들에게 1000만~2500만원을 받고 불법 이식한 바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제대혈은 사고파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으나, 유통업체들은 건당 수백만원 선에서 병원들에 제대혈을 공급했다.

환자들은 피부가 좋아진다거나 당뇨를 낫게 해준다는 의사의 말에 혹해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와 같은 제대혈 불법매매 및 이식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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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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