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법연수생 항소심서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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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주인이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인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 당사자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신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29ㆍ여)씨에 대해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위헌 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무죄로 판단,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피고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려고 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간통죄 폐지 이전인 올 2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당시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둔 상황이어서 재판부는 신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항소했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신씨와 이씨의 불륜 관계로 신씨의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된 데 이어 신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여 세간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여론이 일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파면하고 이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신씨는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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