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하다"… 엘리엇 완패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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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엘리엇에 승소 [사진 삼성 로고]

'삼성 엘리엇에 승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금지 가처분 엘리엇 완패

법원이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법정 공방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용대)는 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금지 가처분 사건과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또 삼성물산 등기이사 7인을 상대로 낸 가처분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엘리엇이 주장한 합병비율의 불공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에서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합병 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합병 비율을 정했다면 합병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고, 그 산정기준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부정한 행위로 형성된 것으로 볼 아무런 관련 자료가 없다”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엘리엇은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자산가치 등을 토대로 한 공정가치(적정주가)는 10만597~11만4134원, 제일모직은 6만3353~6만9942원인데 합병기산일 무렵 삼성물산의 주가는 이에 비해 너무 낮고 제일모직은 너무 높다”라며 산정된 합병비율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개시장의 주가와 무관하게 일정한 가정 아래 계산한 특정값을 함부로 회사의 적정주가 또는 공정가치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삼성 엘리엇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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