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르는 새정치련 … “법안 처리 안 해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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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력투쟁에 돌입할 기세다.

 당장 25일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부터 각종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24일 주재한 비공개 원내 전략 회의에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법안 외에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25일 본회의에는 국회 복지위원회 소관의 메르스 관련 법안 외에도 대부업법 개정안 등 61건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만큼 일단 표결에는 부쳐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정 의장이 약속을 어기고 재의를 포기하거나, 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불참’ 방식으로 (표결을 무산시켜) 법안 재통과를 저지할 경우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안이 폐기될 경우 누구를 공세의 주요 타깃으로 삼아 책임을 추궁할지도 논의 중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법안이 결국 폐기될 경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친박(친 박근혜) 의원들에게 공격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간에 대통령에게 꼬리를 내린 김 대표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한 친박 의원들이 상황을 여기까지 오게 한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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