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 의심환자 강제 이송, 강제격리 첫 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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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격리를 거부하는 메르스 의심환자가 처음으로 강제 이송됐다. 보건소 측이 여러 차례 격리를 요청했지만 설득이 되지 않아 경찰이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메르스 의심환자를 강제 격리한 첫 사례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2일 메르스 의심환자 A(66ㆍ여)씨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처음 보건소 신고가 들어온 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메르스 의심 환자가 병원 후송을 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보건소 직원과 함께 A씨 설득에 나섰지만 A씨는 격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보건소 측 요청에 따라 오후 2시20분쯤 경찰은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경찰관 4명과 보건소 직원 2명이 나서 A씨를 119 구급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의 남편과 아들은 1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박병현 기자 park.b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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