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선 이상업다」…재무부는 낙관|단자업계, 재무부에 무더기요구 담은 건의서 내|국세청, 완매없어져도 관련 징세조항 안없애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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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4백74억 손해" 엄살>
금리조정은 항상 이해가 엇갈리게 마련이지만 11·5 금리인상과 환매채 금리인상 속에서 완전히 소외된 단자업계가 결국 재무부에 건의서를 내고 나섰다.
단자업계는 이번 건의서에서 CP (신종기업어음) 발행한도확대, CMA (어음관리구좌) 한도확대, CP금리자율화, 환매채업무취급등 아예 그간의 숙원들을 모조리 요구했는데 다른것은 몰라도 CP·CMA한도확대건은 재무부가 완매금리에 대한 보완책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미 밝힌바있어 곧 실현될수있을듯.
한편 단자업계는 이 건의서에서 환매채 금리인상은 3백48억원의 손실을, 11·5금리인상은 1백26억원의 손실등 모두 4백74억원의 손실을 단자업계에 가져온다고 「엄살」을 부렸는데 이같은 계산이 맞는다면 지난9월말 현재 1백8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단자업계는 1년안에 약3백억원 가까운 적자로 돌아선다는 난해한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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