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의화 국회법 중재안’에 싸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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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청와대 반응이 여전히 싸늘하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정부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바꾸는 게 골자다. 국회법 개정안이 갖는 강제성의 수위를 낮추자는 취지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다”며 “청와대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 여전히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 유효하다는 뜻이다.

 청와대의 완강한 기류에도 불구, 여야는 정 의장의 중재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당 입장에선 정 의장의 중재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친박계 의원은 “ 중재안을 수용하면 잠복한 당·청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르면 10일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요구’를 ‘요청’으로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해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 중재안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 가서 대응책을 만들면 된다”고 했다. 정 의장은 야당이 중재안을 거부하면 11일께 이미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넘길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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