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농지연금 가입 대상 확대 … 3만 농가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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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농지연금 가입 대상을 소유 농지 3 이상 농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3만 가구가 새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간형 가입자 연령제한도 ▶5년 가입(78세 이상) ▶10년 가입(73세 이상) ▶15년 가입(68세 이상)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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