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아동학대 사망사고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방경찰청은 “2일 오후 11시20분쯤 울산시 동구 전하동 한 아파트에서 3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친모 전모(34)씨와 친부 박모(29)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친모 전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과 팔 등을 밀걸레 봉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친부 박씨는 폭행을 당하던 딸이 전씨를 피해 자신에게 기어오자 얼굴을 주먹으로 밀치며 전씨 쪽으로 보내는 등 폭행을 방관했다.

폭행으로 호흡이 곤란해진 딸은 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자정쯤 숨졌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딸의 부검 결과와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울산=유명한 기자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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