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중재원 강제 자료 제출 요구안에 반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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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제28조의 강제조사 규정이 민사 영역에서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본질을 저해하기에 이를 강화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의사회는 “민사조정법의 조정절차에서도 법관의 증거조사에 대한 비협조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법원이 아닌 제3기관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건설산업기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에서도 조정강제개시 규정이 존재하나, 강제조사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도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조사가 이뤄진 것에 한해서만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도 문제”라며 “개정안은 출입조사도 없이 자료 제출요구를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정중재원의 강제조사로 인한 결과물은 추후 법원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다”며 “민사재판의 변론주의 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중재원은 증거수집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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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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