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를 돈 한 푼 없이 분양 받을 수 있다고?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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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요즘 신축 빌라(다세대·연립주택)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주택가마다 신축 빌라 분양 홍보물을 쉽사리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홍보물 중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광고가 있다. 바로 ‘0원 입주’다. ‘0원 입주’ 혹은 ‘실입주금 0원 부터’라는 홍보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실입주금 한 푼 없이도 신축 빌라에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로 집값이 싼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인천 지역에 이런 홍보물이 많다. 그런데 실제로 ‘0원 입주’가 가능하긴 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한 신축 빌라 분양 중개인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선 실입주금 한 푼도 안 들이고도 신축 빌라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의 100%까지 대출 받아 입주

어떻게 이게 가능할 걸까. 방법은 간단하다. 빌라의 경우 대개 후분양을 하는 예가 많은데, 후분양 빌라를 계약할 때 분양 계약서상 분양가를 실제 분양가보다 20~30% 비싸게 적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법무사 등을 동원해 은행에서 대출을 분양가의 60~70%까지 받는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분양가의 100%까지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계약자는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새 빌라에 입주하게 된다.

예컨대 1억3000만원짜리 빌라를 산다고 가정하면, 분양 계약서상 분양가를 1억6000만~1억7000만원을 쓰는 것이다. 이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1억3000만원까지 받는 식이다.

한 빌라 분양업체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집값이 비싼 편이어서 이런 예가 없고, 대개 고양시 등 경기도나 인천 등지에 많다”고 말했다. 아파트는 분양승인 등을 거쳐야 하므로 표시가 금방 나지만, 빌라나 땅은 개별물건 특성이 강하다보니 금융사에 거래금액을 숨쉬기 쉽다는 것이다.

전셋값이 계속 뛰면서 서민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0원 입주’라는 말에 솔깃할 수 있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허위 서류로 담보대출을 받는 만큼 적발될 경우 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대출을 집값의 100%를 받게 되면 향후 대출 금리가 뛰면 아무리 대출금이 1억~2억원대라고 해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고스란히 그 피해가 계약자에게 돌아온다는 얘기다. 입주 후 은행에서 실제 가격을 알게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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