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의 수사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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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제범죄의 다발화와 대형· 지능화현상에 대비한 수사체제의 정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 2억원대 금괴 밀수사건만해도 말연인등 주범은 수사망을 피해 유유히 국외로 달아났다. 앞서 서울 회현동 암달러상 살인사건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금괴사건도 외국여인의 제보를 받는 행운을 얻었음에도 범인은 이미 도망갔다.
이처럼 국제범죄조직들은 우리나라를 자기집 마당 드나들듯 멋대로 활개치고있는데 이에 대비한 정보나 수사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범죄조직들은 우리나라를 만만한 나라로 보고 최적의 범행대상 지역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인상마저 준다.
우리경찰이 국제범죄조직에 대비해야할 취약한 부분은 첫째가 정보확보다.
국제간의 정보교환체제는 그런대로 이루어져 있으나 수동적이거나 형식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외국에서 비행기납치나 요인 암살기도등 굵직한 사건의 수배인물에 대해 검거의뢰등의 통보가오면 이에 대비하는 정도다.
정보는 기다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수상한 외국인이 입국하거나 단기간에 수 없이 드나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단히 이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리스트에 올려 개인별 카드까지 작성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조사자체가 미비한 상태여서 국제조직들이 국내조직과 접선, 멋대로 범행을 해도 모르고 있다가 사건화되어서야 추적하다보면 범인을 놓치고 만다.
따라서 국제간의 수사공조체제는 정보의 수집에서 출발되어야하고 국내에서 취합한 정보를 외국수사기관에 수시로 통보해줌으로써 정보의 교환왕래는 원할해질 수 있으며 이에따라 범인체포 협조등 수사공조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내 수사공조체제도 새 정비 강화해야 한다.
앞서 회현동 암달러상 살해사건때도 사건관할 경찰이 공항경찰에 곧바로 연락, 범인체포 협조를 요청했었던들, 무난히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범인체포가 이럴진대 거동수상자나 용의자에 대한 국내 수사기관간의 정보교환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치안본부에는 전담 외사과가 있고 국제형사계등 담당부서가 있으나 외국범죄꾼들의 동태등을 총괄감시 파악하고 단위 경찰서간의 수사공조체제를 확립하는 기능은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다.
우리경찰이 외국인 범죄에 약한데에는 물론 수사외적 요인도 있다. 수사비나 수사요원이 부족하다거나 경비등 수사업무외에 동원된다는 점등이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또 경찰의 기본단위라할 일선 지· 파출소 요원이 전 경찰인력의 41%밖에 안되는등 「데스크 워크」 에 많은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는 구조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시민의 범죄신고가 강력 사건만해도 발생사건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보더라도 저조한데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경찰이 안고있는 구조적 모순점들을 하나 하나 시정하고 수사체제를 원점에서 다시 정비· 강화하는 외에도 범인인도 협정체결등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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