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전국방 땅살때 명의빌려준 여인 양도세부과는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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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할당시 그의 신분보호을 위해 자기명의서 빌려주었다가뒤늦게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사람이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끝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특별부 (재판장 윤상목부장판사) 는 6일 전국방부장관 김성은씨 (60)등 3명이 부동산을 구입할때 명의를 빌려 주였던 한순분씨(여·서울이태원동)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낸 양도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땅을살당시 청와대 특별보좌관인김성은씨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꺼려 원고 한씨명의를 빌은것이 명백하므로 용산세무서가한씨에게 각종세금 9백20만원을 부과한것은 잘못』 이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성은씨는 70년5월15일김준수·김범신씨등과 함께 서울 성북동14의10 대지 4백28평을 매입한뒤 부인 친구인 한씨 이름으로 계약,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함께 「실제매수인인 김씨등 3명이 요구할때는 언제든지 소유권을 환원키로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했고 이 약정에따라 73년7윌24일 김씨친구인 최모씨 앞으로「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를, 다시 77년4월21일에는 김씨의 장남명의로 가등기했다.
김씨등 3명은 82년초 서울민사지법에 문제의 땅에대해「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그해2월23일 세사람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용산세무서는 82년9을16일 한씨에게 양도소득세(7백67만여원)·방위세등 9백2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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