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씨 용인땅 거래 의문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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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생수회사인 장수천의 채무 34억여원을 갚은 과정을 설명했다. "형 건평씨의 진영 땅 등을 경매해 12억원을 갚고, 장수천 공장 경매로 3억~4억원을 해소했으며, 나머지 18억원은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의 땅을 팔아 해결했다"고 했다.

특히 盧대통령은 李씨의 용인 땅 매매에 대해 "호의를 갖고 저를 도와주던 사람과 매매가 됐다"며 '호의적 거래'가 있었음을 밝혔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별도 설명에서 "지난해 8월 李씨가 이 땅을 28억5천만원에 팔기로 했고, 계약금과 중도금 18억여원을 받았다.

그러나 땅 가운데로 한전 철탑이 지나 복지회관을 지으려던 지인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 계약이 해제됐다. 李씨는 계약금 2억원만 몰수했다. 그 후 올 2월 28일 다른 지인의 회사와 40억원에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매매계약서 사본도 공개했다.

하지만 盧대통령이 직접 물색했음에도 처음 계약을 한 사람에게 위약금 2억원을 물렸다는 점, 6개월 후 새로 체결한 계약이 처음 보다 12억원이나 많은 40억원이었다는 점 등이 납득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2월 한전이 철탑 임차권을 설정했는데 8월에 계약한 1차 원매자가 이를 몰랐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2차 계약자는 경기도 분당의 S산업인데 이 회사는 용인 땅 매매계약 1주일 전인 올 2월 20일에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이 땅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17억원을 대출받았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했다.

또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에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C사가 입주해 있다. 전화통화도 되지않는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라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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