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소유 세금 더 무겁게 물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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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무부 싯가표준 현실화 백평 이상에는 공한지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집이나 땅을 일정규모 이상 지니고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는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중이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행 재산세제를 전면개편 ▲ 재산세의 과표인 내무부싯가 표준의 현실화 ▲ 세금의 전반적인 상향조정 ▲ 과세규모의 세분화등을 통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매길 방침이다.
특히 최저세율 0.3%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거용 토지 1백평 미만의 경우 세율적용 대상을 세분화해 재산세 부담을 늘리고 0.3∼3%로 되어있는 누진폭도 더 넓힐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안에 끝나는 토지전산화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소유분포 현황을 파악, 누진율을 적용할 보유 부동산의 기준을 만들고 내년중에는 이제도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보유 부동산에 세금을 무겁게 매겨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손해를 보게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는 한편 당정 협의과정에서 일단 보류되어 있던 공한지 과세기준 강화계획도 당초 정부 계획대로 빠른 시일안에 매듭을 짓기로 했다.
현재 2백평 미만에 대해서는 공한지세를 물리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1백평미만의 공한지만 세금을 면제하도록 과세기준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개발이익이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위해 종래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되도록 피하고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로 하여금 개발 대상지를 전면 수용하는 방식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개발에 필요한 땀에 대해서는 땅주인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쳐서 정부가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를 막기 위해 현재 신고제로 되어있는 부동산 등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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