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유래… 법정 휴일일까, 아닐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근로자의 날 유래 [사진 고용노동부]

오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휴일일까, 아닐까?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 쉬는 일터와 쉬지 않는 일터가 나뉘면서 근로자들의 문의가 잦다. 근로자의 날의 유래에 대한 관심도 높다.

정확히 말해 오늘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며, 법정휴일이다. 법정공휴일이란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이다.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과 추석,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같이 매해 정해진 날이 법정공휴일이며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같이(보궐선거 제외)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도 법정공휴일이다.

오늘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다. 1994년 시행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다 쉴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날 일을 시키거나 다른 날 대신 쉬도록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의 날 유래=근로자의 날의 유래는 18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89년 7월 파리에서 세계 각국 노동 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제2인터내셔널을 창립했다. 이들은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벌어졌던 노동자들의 파업을 기념하며 1890년 5월 1일 첫 노동절로 결정했다. 이날 첫 메이데이(May-day) 대회가 열렸고 이후 5월 1일이 노동절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후 각 나라마다 날짜는 조금씩 바뀌어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23일을 '노동절'로 정해 놓고 있다.

◇한국 근로자의 날 유래는=우리나라 근로자의 날 유래는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의 집회다. 노동자들은 일제 치하였던 당시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항의해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의 구호를 외쳤다.
1945년 광복 후에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다가 1963년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날짜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로 옮겼고 이름도 '근로자의 날'이 됐다. 산업 발전의 주역인 근로자의 공을 치하하고 기리는 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5월 1일 원래의 날짜의 의미를 살리기를 주장했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휴일 예외는?=공무원과 교사는 예외다. 공무원과 교사는 근로자이지만 공무원 신분이 먼저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된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에는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해야 한다. 교원 복무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사립학교 교사도 마찬가지다. 반면 학교에서 일하더라도 공무원·교사가 아닌 사람은 쉴 수 있다. 법상 교원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그렇다.
하지만 학부모 요청이나 직원들의 사정을 고려해 재량휴업하는 학교도 있다.

◇일하는 근로자에겐?=노사 합의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