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지은 건물 준공검사 해주고 7년 지난뒤 건물 철거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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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도로용지로 고시된 땅에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서울시가 준공검사까지 내준뒤 7년뒤인 이제와서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다며 건물일부의 철거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곳은 서울송정동25의2 장비순씨(46) 소유의 지하1층 지상3층의 상가건물.
폭12m의 도로변에 위치한 이건물은 지난77년10월 당시소유주인 오모씨가 자기땅67평에 건평1백60평을 지어 관할 성동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뒤 78년10월 장씨에게 6천5백만원을 받고 팔아넘긴것.
그러나 67평중 11평의 땅은 오씨가 건물을 짓기전인 지난76년12월 서울시가 도로확장을 위해 도로로 도시계획고시한곳으로 일체의 건물을 짓지못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지난달12일 성동구청이 새싹로입구에서 천호대로에 이르는 화양시장진입로 확장공사를 시작하면서 장씨에게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걸려있으니 도로용지 11평위에 지은 건물44평을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아가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는것.
보상비는 땅값이 평당1백만원, 건물값은 철거비를 포함, 34만원씩인데 장씨는『화양시장진입로확장공사를 하면 건물중 도로쪽 부분이 최고3.5m까지 엇비스듬하게 잘려나가 건물이 볼품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설마 도로위에 건물을 지었으리라고는 생각도하지 못하고 건물을 샀다며『성동구청이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을 준공검사까지 내주고 이제와서 건물을 헐라고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측은 『불법시공 건물에 준공검사가 나갔다면 당시의 담당공무원은 마당히 문책받아야하나 장씨건물이 도시계획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도로확장을 위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것은 어쩔수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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