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난 복지중고 교위서 시정명령|교사 3명 즉각 복귀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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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탈법 복무규정을 만들어 교권을 침해해온 의정부시 복지중·고교(교장 안채란·중앙일보 19일자 사회면 보도)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복지중·고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온 경기도 교위는 24일 ▲백지사표를 강요, 적법 징계사유가 없고 면직처분도 받지않은 채 교단에서 강제 축출당한 3명의 교사를 즉각 교단에 복귀시키고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 교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복무규정을 폐기토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감독관청의 이번 행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엔 학교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거나 승인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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