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황증거만으론 유죄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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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월남전때 파윌장병이 가져온 억대의 금덩이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과함께 1약2천여만원의 배상명령까지 받았던 금은도매업자가 대법원에서 직접증거가 없다며 원심파기판결을 받았다.
대법원형사부는 20일 박종량피고인(타·서울공능1동609의백)에대한 횡령사건 항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박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읕 서울형사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월비둘기부대의 통역병으로 근무하던 정연수씨(40)가 병장계급으로 군수품1트럭분을 빼내 금괴 구입자금으로 마련했다고 진술하고있으나 일개 병졸의 지위에서 이같은 대량의 군수품을 불법으로빼내 매각착복한다는 것은 전쟁의 와중이라도 신빙성이 희박하고 점심식사를 같이하는 정도의 인연외에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박씨에게 보관증등 증빙서류도 받지않고 거액의금을 매각의뢰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원심파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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