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 50%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정부는 서울.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한도를 현행 집값(감정가 기준)의 60%에서 5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매기는 투기지역을 오는 6월부터 한달에 두번 심의해 지정하기로 했다. 오는 26일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송파.강동.마포 등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또 최근 투기자금이 몰리고 있는 주상복합 등에 대한 가격동향도 점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김영주 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 억제를 위해선 주택담보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대출한도를 갑작스럽게 낮출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를 놓고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기존 대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신규 대출에만 적용하며,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한도 기준을 내리면 아파트 등을 담보로 맡기고 빌려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예컨대 감정가가 1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최대 6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나 앞으로는 5천만원 이상 빌리지 못한다는 얘기다.

특히 일부 우량은행은 정부의 기준보다 더 줄이는 경향이 있어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50%를 밑돌 전망이다.

재경부는 또 6월부터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를 매달 초순과 하순 두차례 열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매달 한차례만 심의해왔는데, 두차례씩 심의하면 그만큼 투기지역을 수시로 지정할 수 있어 단기 투기세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전달 부동산 가격 통계를 갖고 월말에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하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뒤 정부가 뒤늦게 투기지역 지정에 나선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