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 의료법인 외국인만 설립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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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출범하는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만 영리 의료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당초 내국인도 제주에서 영리 의료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반대 여론을 고려해 외국인에게만 허용키로 했다. 영리 의료법인은 종합병원과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등 네 가지 종류로 한정되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정부는 2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법 등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전환하기 위한 3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주 특별자치도에는 초.중등 과정 및 대학 과정을 가르치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도 허용되며 국내 대학 안에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정과 커리큘럼, 학생 선발, 교원 임용에 자율성을 갖는 국제학교와 자율학교도 세울 수 있게 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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