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천 공장신설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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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20일 수도권식수원인 팔당수원지를 보호하기 위해 용인과 이천지방에서 팔당에 이르는 지역일대에 새로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곧 마련할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용인지역에서는 경안천이, 이천지역에서는 복하천이 팔당수원지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일대에 공장을 세우게 되면 팔당수원지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환경청이 그동안 이 지역에서의 공장신축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었다.
한편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은 통과됐으나 이에 따른 실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간의 의견이 엇갈려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마련되기 어렵게 됐다.
강북지방의 공장이전을 위해 평택·송탄 등 경기도남부지방을 개발유도권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기획원은 반대하는 반면 건설부·상공부·경기도 등은 찬성하고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은 현재 강북서울지방의 이전 촉진권역과 강남·인천·부천 등의 제한정비권역만 결정되고 개발유보권역·자연보전권역·개발유도권역은 부처간의 이견으로 지역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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