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처리|일관된지침필요|한국부인회, 소비자상담실문제등 토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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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소비자와 기업간의 유일한 대화창구라할 소비자상담실이 우리나라에서 첫선을보인지 이제10여년. 소비자상담실의 운영여부에 그나라 경제의 기업윤리와 소비자보호의식수준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최근들어 업체마다 이에대한 본격적인 활동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부인회(회장 박금순)에서는 l7일하오 「기업윤리간담회」를 갖고 소비자상담실의 운영실태와 소비자보호의 한계점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을 벌였다.
소비자상담실을 전담하고있는 44개업체의 실무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강연에 나선 안태호교수 (인하대 경상대학장)는 상품의 디자인·제조·환경면에까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 신경을 써야할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소비자운동은「소비자보호=불량품 고발」이라는 선에서 머물렀으며 건건한 상품가치비교나 소비자의 만족도를 고려한 상품계획을 기업으로부터 유도하는 수준으로까지는끌어올리지 못했다.
현재 소비자의 불만을처리하는 소비자상담실이 운영되고있는 기업체는 1백17개정도. 유명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상담실이 l년미만의 경력을 갖고있다.
상담실의 운영은 대개4∼5명의 직원으로 소비자피해접수와 처리에 중점을 두고있다.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보상방법은△상담실활용△행정기관에의한 제도적인처리△간이재판소에 제기한 사법적인 구제등.
안교수는『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문턱이 낮은 소비자상담실이 제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의 전문화와 경영진들의 소비자문제 인식·소비자불만을 처리하는 통일된 지침마련이 시급하다』고 전제한다.
또 표시광고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털어놓은 이남기과장(공정거래실 총괄과)은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해 특히 가격표시와 성분재료·효능표시에 불만이 크다며 일례로 가격에 있어서도 희망·권장· 추천소비자가격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가져오고있다』 고 밝힌다.
신세계 고객관리과의 유범식씨는 소비자와의 피해보상문제에 있어△세일기간에 구입한 물건을 정상판매가격시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거나△상품에 문제는 없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1년이 지나서 교환하려는 경우등이 교환이나 환불상 어려움이라며 공정거래나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보상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것을 제안한다.
금성사의 문선주 실장 또한 『근래들어 여성들의고발사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전제품의내구연한에 교환이나 보수의 한계가 달렸다』고말한다. 즉 컬러TV나 냉장고의 내구연한은 5∼7년. 그이상이 되면 보수나 교환은 불가능하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라는것.
간담회 결과△교환이나 환불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제시할 것△교환이나 환불에는 내구연한·사용자의 취급부주의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에 한계가 따른다는 점△소비자권리를 찾는 계몽교육등으로 소비자의식을 높여가야 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육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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