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 양성화 시한 85년6월말로 연장 법안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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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13일로 이번 정기회의상위활동을 끝내고 14일부터 16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가 회부한 법률안·건의안·동의안 등을 처리한후 정기국회 회기를 모두 끝낸다.
이에앞서 국회농수산위는12일하오 내년3월부터 농·축·수협단의조합장 추천·임명제도를 총대에 의한 사실상 직선제로 전환, 총대가 뽑은 후보를 조합 중앙회회장이 단위조합장으로 자동임명토록하는 농·수·축협임원 임면규칙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종문농수산장관은 『국회의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곧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대에서의 최고득표자가 법률상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차점득표자를 조합장에 임명할지 또는 재선거를 실시할지의 문제는 각조합이 관계규칙을 개정, 나중에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농협의 경우 전국 단위조합(5백50개)과 특수조합(25개)의 임기가 대부분 내년 6월까지 끝나므로 내년3월부터 규칙이 바뀌면 전국각지에서 농·축·수협조합장 선거바람이 불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위는 또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의 과실금으로만 농어민 후계자를 지원하던 규정을 고쳐 기금의 원금으로도 후계자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건설위는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기간을 현행84년6월말에서 85년6월말로 연장하도록 하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민한당의 반대로 표결, 통과시켰다.
재무의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공채발행 및 비료계정 한은차입보증금의 한도액 2조5천7백억원중 1천8백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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