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허위로 등록한 40대 성범죄자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자 허위 신상정보를 등록한 4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7월 경찰에 제출하는 신상정보제출서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유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신상정보 제출서에 허위 주소를 적어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어렵게 하고, 그 사실이 적발된 후로도 1년 6개월 가까이 신상정보 등록을 변경하지 않은 점 등은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주민등록 거주지를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고, 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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