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영업 마감시간 30분 당겨 관세등 세금내는데 불편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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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형금융부정사건의 여파로 은행영업마감시간이 앞당겨져 관세등 각종세금을 내는데불편이 많다.
은행감독원·금융단이 금융부정사고방지대책의 하나로 지난1일부터 은행의 수납마감시간을 하오5시30분에서 5시로 앞당기자 세관에 나가있는 은행 출장소도 마감시간 후에는 세금을 안 받고 있다.
내년1월1일부터 마감 시간이 하오4시30분으로 더욱 앞당겨지게 되므로 불편은 더해지게 된다.
실제로 수입신고·관세물품검사·과세가격평가등 통관절차를 밟다보면 관세납부등은 하오3시이후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은행마감 시간 후 6시까지는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세금을 받도록 하고있으나 아무래도 은행원보다는 일처리가 서투르고 또 받아놓은 돈의 관리문제등이 뒤따라 어려움이 많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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