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분규 마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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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허정렴부강판사) 는 9일 김서운스님등 봉은사측이 황진경스님동 조계사측 총무원간부 8명을 상대로낸 업무방해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김총무원장의 총무원장 집행을 방해해서는안된다』고 봉은사측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했다.
재판부는 또 『조계종측 총무원은 김총무원장이 총무원건물에 출입하는 것올 방해하지 말고 총무원에서 사용하는 문서·장부·직인·예금통장등 일체의 물건을 신임총무원 집행부에 현상태대로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신흥사승려집단난동사건으로 비롯된 조계종총무원장의 임명을 둘러싼 분규를 마무리 짓는것이다.
이에 따라 신임 김서운총무원장이 조계종의 적법한 총무원장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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