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 성행 |중공 단속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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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신성순특파원】토지의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고 있는 중공에서 농지를 중심한 토지매매가 성행, 예기치 못했던 부동산 붐에 놀란 국무원이 특별단속을 지시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고 있다고 일본의 아사히 (조일) 신문과 시사통신이 북경발 기사로 3일 보도했다.
중공상기관지 인민일보를 인용한 이보도에 따르면 매매는 주로 도시근교의 농지를 기업이나 기관에 팔아 넘기는 케이스가 많은데 가격은 비싼 경우 1무(토지단위1무=약1백98평)에 10만원 (약4천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다고.
북경시의 조사에 따르면 79년부터 4년간 토지매매 임대로 적발된 건수는 8백50건에 달하며 7백50개기관이 약 6백정보의 농지를 불법 매매로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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