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1)어업위 토의-제80화 한일회담(6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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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3차회담의 1차본회의후 5개분과위가 일제히 열렸다. 그중 평화선에 관한 논쟁이 가열된 어업분과위의 토의를 살펴보면-.
「구보따」(구보전) 일본 수석대표는 회의가 개의되자마자 한국이 선언한 평화선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선언에 지나지 않으며 국제관례에 비추어봐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이 이라인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이 조인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하여 많은 어선을 나포하고 재판을 하고 있다. 또 어족보호를 위해 한일상방이 토의, 결정하려는 어업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한국측이 그임무의 기선을 잡아 먼저 이라인을 설정, 그 규정(평화선)을 승인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 라고 말했다.
이점에 대해 우리측 김용식 수석대표는 일본측의 논리가 허구에 찬 것임을 다음과같이 반박했다.
『그간 한일회담의 경위를 보면 한국측은 1951년10월22일 예비회담개최(이때는 일본이 연합군최고사령부의 관할하에 있었으나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 서명한 후였다)때에 어업문제를 포함한 한일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토의를 제의했다.
그때 일본측은 뭐라고 했는가. 일본측은 6개월후면 강화조약의 발의에 따라 자동적으로 맥아더선이 철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거절하지 않았는가.
맥아더선이 철폐되면 일본은 한국이 힘써 보존한 어장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나온것임은 여기에 나온 일본대표들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것이다.
김대표는 일본측 대표들을 한번 힐끗 쳐다보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은 우리가 힘써 가꾼 어장에서 일본이 마음놓고 어로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으므로 부득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구책을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더우기 우리 연안수역은 조선후기부터 소위 총독부시대와 전후에는 맥아더선과 평화선에 의해 계속 보존조치를 취해왔던 것이다.』
내가 51년 평화선극선의 실무작업을 담당했을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중의 하나도 김대표가 지적한 맥아더선 철페후의 일본어선의 감호에 대한 우려였다.
일본은 강화조약서명후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는 맥아더선이 철폐되더라도 그선이 계속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캐나다연안에는 출어하지 않겠다는 포기선언을 자발적으로 했다. 그것도 「요시다」(길전무)수상이 천명했던 일이다.
그런 일본이 강화조약상에 맥아더선 철폐후 우리와 그에 따른 어업협정을 체결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 미 가와는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또 일어선의 미 가연안어업을 스스로 포기하면서도 우리와는 어업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안돼있다고 고자세로 나왔던 것이다.
그래놓고도 우리가 자구책으로 평화선을 선포하자 일본은 전국규모의 반한시위를 통해 우리를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양순하고 약한 자에게는 폭악무도하다』고 생떼를 부렸다.
강한 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약한자에게는 한없이 잔혹하다는 것은 바로 일본민족성이 아닌가.
그것도 그들이 바로 우리에게 욕한 어업문제를 둘러싸고 전승국 미·가에는 스스로 엎드려 절을 했으면서도 동란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던 우리에게는 고자세로 나왔던 것이 아닌가.
일본은 또 대일강화조약으로 대한재산권읕 청구할수 없는데도 그것이 있는양 주장했다.
더구나 한술더떠 대한재산청구권을 강변하면서 한일전쟁중에 파괴된 소위 그들의 재산에 대한 청구권도 주장하는 후안무치에 이르러서야 더할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남의 엄청난 비극에 대해서 그것도 그들이 저질러 놓은 악과의 부산물로 일어난 동족간의 전쟁에 의해 수백만이 죽고 전국토가 초토화된 현실인데도 동정과 원조는 커녕 소위 「재한일본인재산」의 파괴된 몫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일본은 강변했다.
회담이 오래 지속되려야 지속될수 없는 상황이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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