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60여명 밀입국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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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탈북자들에게 위조 여권을 만들어 준 뒤 공항을 통해 밀입국시켜온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閔有台 부장검사)는 18일 한국인 여권에 탈북자의 사진을 붙인 위조 여권을 이용, 중국에 있는 탈북자 60여명을 국내에 입국시키고 6억원을 챙긴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밀입국 알선조직 총책 李모(37)씨를 구속 기소하고 金모(36)씨 등 조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국동포나 중국인이 아닌 탈북자를 상대로 한 밀입국 알선조직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알선료를 먼저 입국한 탈북자의 가족.친구에게서 받거나 정부가 탈북자에게 보조하는 정착지원금에서 떼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인 6명, 중국 거주 동포 3명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이들 조직은 중국 체류 중이거나 이미 입국한 탈북자들을 통해 밀입국 희망자를 모집, 1인당 1천만원씩을 받고 위조 여권을 만들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탈북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수법을 썼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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