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 사망자에|백50만엔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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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신성순특파원】대한항공 일본지역본부는 KAL기 격추사건 일본인승객유족들에게 사망자 1인당 어른은 향전 50만엔 (약1백65만원)과 장례비 1백만엔씩, 어린이는 향전 25만엔과 장례비 50만엔씩을 지급키로 결정, 15일 「KAL기사고유족회」(회장 천명우수)에 통보했다.
장의비는 앞으로 보상의 일부에 포함된다.
유족측은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것인가 여부를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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